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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올 임금인상률 2%로 제한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2 08:31

수정 2014.11.13 16:55

올해 정부 산하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정부 산하기관 예산관리 기준’이 지난 9일 열린 정부 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마사회 등 정부 산하기관관리기본법 대상 100개 기관이다.

임종성 기획처 산하기관정책팀장은 “올해 예산관리기준은 임금의 과도·편법적 인상 방지,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업무 추진비의 방만운영 방지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정부 산하기관의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 이내에서만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금 외에 예산관리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처는 기관별로 경영정보공개 담당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며 예산집행시 국회와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따르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의 방만운영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제’(보조금집행 전용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처는 예산관리기준은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시 평가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등이 감사할 경우에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적정성 판단 근거자료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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