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도 7층짜리(24m) 관광호텔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상가·숙박시설을 집단화해 설정한 곳)에 있는 건축물들의 높이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층수로 높이를 제한하던 제도를 높이(m) 위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배후 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은 5층에서 최고 24m로 규제가 완화됐다.
배후 산지가 있는 상업·숙박시설의 경우 최고 15m로 규제가 완화됐다. 지금까지 산 공원은 3층, 해안 공원은 5층으로 높이가 제한돼 있었다. 해안 공원 중 배후 산지가 없는 곳은 현재 5층에서 최고 21m(7층 규모)로 제한이 풀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특히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떠오른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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