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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사기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2 17:51

수정 2014.11.13 16:46


‘상가 수익률 대박의 꿈, 요주의!’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 O쇼핑몰은 ‘월 45만원씩 1년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100여개 계좌(1계좌는 약 2∼3평)를 분양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돈을 건졌다는 투자자는 찾기 힘들다.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들 중 상당수 투자자들이 올 초까지 수익금을 한 번도 못 받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5명 안팎이지만 계좌수를 감안하면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규석씨(46세·가명)는 상가 투자를 계획했다가 요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유통업체 빅마트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신축 중인 ‘빅시티’에 관심을 가졌다. 빅시티는 “A은행이 수익 지급보증서를 발행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분양 마케팅을 벌이고 있었다. 분양 계좌도 A은행으로 돼 있었고 수익도 괜찮아 이씨의 귀가 솔깃해진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내용을 은행에 확인한 결과 A은행은 “우리는 전혀 그 업체와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은행측도 김씨의 확인전화를 받고서야 분양업체측에 허위 광고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A은행 관계자는 “몇몇 상가 투자자들의 민원이 들어와 확인 결과 우리측은 그 업체와 일반 여수신 거래만 했을 뿐 지급보증서를 써주겠다는 계약은 해준 적이 없었다”면서 “해당업체측에 즉시 관련 홍보 내용을 철회토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상가 분양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상가분양 업체들이 이처럼 ‘XX은행 지급보증’ ‘원금보장’ 등 과장광고를 이용한 분양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분양계약이 끝나고도 건축 공정 완료 후 ‘상권 개발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 수익 보장’, ‘최저 ○○○ 수익’ 등의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수익률 검증 작업을 거친 후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공정위의 처벌 때문에 분양업체들이 직접표현은 자제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액투자자일수록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들과 상담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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