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대형사 소규모공사 제한 확대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2 17:53

수정 2014.11.13 16:46



정부가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소규모 공사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점제를 포함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오는 3월 말께 발표된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건설업체들은 형편이 나은 반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방 중소업체의 일감 확보와 관련해 “큰 업체들은 작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가 제한되는 공공공사가 현행 74억원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1·11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안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세가 확연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섣부른 판단을 자제했다.
그는 적정한 집값 상승 수준에 대해 “최근들어 10년 정도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5∼6년 걸리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집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들,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장기간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라든지 가족 수가 많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쯤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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