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場 나빠’ 증권분쟁 더 늘었다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2 18:03

수정 2014.11.13 16:46



투자 실패를 둘러싼 증권사와 투자자간 다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업계 전체 분쟁 및 민원은 908건으로 전년 767건에 비해 18.4% 급증했다. 한달 평균 76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증시 급락으로 손실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적극 분쟁 신청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임 및 임의 매매 분쟁 31.4%로 가장 많아

잇따른 금융사고와 분쟁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B증권사는 최근 고객과의 임의거래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회사 고객 H씨가 친분이 있던 직원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 직원이 임의로 매매를 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D증권사에 고객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면 원금 손실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다른 A증권사도 고객에게 손해배상금 6776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을 받았다. 이 고객은 영업직원의 권유로 1억원 규모의 옵션계좌를 개설, 일임했는데 968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D증권사는 지난해 말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증권사는 2명의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으며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증권사는 M사가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크고 작은 분쟁 가운데 일임 및 임의 매매 관련 분쟁이 31.4%으로 가장 많았다.

HTS 등에 관련된 분쟁도 13.0%나 됐으며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부당권유 11.0%, 수익증권 등 간접상품 부문에서 8.4%, 증권사 직원의 주문집행 및 반대매매 7.3%였다. 기타도 29%나 됐다.

■보상심리와 지나친 영업활동이 빚은 결과

증권사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조금이라도 배상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장에도 지난해 활황장의 공격적 투자패턴에 젖어 지나치게 공격적 영업을 하는 것도 분쟁이 빈발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증권거래소측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증시 하락으로 분쟁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임 및 임의매매 관련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익증권 등 다양한 간접상품이 쏟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수익증권 관련 분쟁·민원이 0.8%나 증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믿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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