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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어 항생물질 함유여부 조사 강화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3 08:59

수정 2014.11.13 16:44

수입활어에 항생물질이 함유됐는지 여부에 대한조사가 강화됐다.

13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검역원에 따르면 검역원은 현재 수입활어에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항생물질 품목을 7가지에서 13가지로 늘렸다.

검역원은 그동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스피라마이신, 옥소린산,엔노플록사신, 시플록사신, 플로메킨 등 7가지 항생물질이 수입활어에 함유됐는지를 조사해왔다.

조사대상 수입활어는 참돔, 농어, 홍민어, 감성돔, 자주복, 짓노래미, 돌가자미,조피불락, 넙치, 돌돔, 뱅어돔, 미꾸라지, 뱀장어, 붕어, 잉어, 이스라엘 잉어, 동자개, 쏘가리, 쌈지붕어, 가물치, 메기 등이다.

검역원은 지난 1일부터는 테트라사이클린, 톡시사이클린,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노플록사신, 테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등 6가지 항생물질이 함유돼 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역원은 향후 10개월간 이들 6가지 항생물질이 각 어종에 함유돼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해 실제 인체에 유해한지를 연구한 뒤 향후 식품위생법의 검역기준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수산물을 통해 항생물질을 과다섭취해 인체에 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대상 항생물질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도 지난달 말 확정한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 계획에서 올해 내수면 양식장 안전성 조사대상을 전 양식장의 20%로 늘리는 한편, 양식어류에 중금속이함유됐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수면 양식장 조사는 지금까지 전 양식장의 9%에만 이뤄졌고, 양식어류에 대한 조사도 항생물질만 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올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횟수를 지난해 5500차례에서 올해 6000차례로 늘리고, 대상 어종도 고등어, 갈치, 꽁치와 다랑어류, 대구류, 오징어류,명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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