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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18개항 상반기 정비” 한총리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3 09:17

수정 2014.11.13 16:44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18개 비과세·감면 사안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여러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만기가 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으로는 신용카드 공제 제도,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기관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같이 답변했다.

한 총리는 또 농업용 유류 면세 영구화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영구화하는 것은 유류 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고 타 항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답변에 나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단체, 협회,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해서 당초 계획대로 정부내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유사 의료행위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에 넣으려는 것에 대해 “실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행태의 의료행위를 법 밖에 내팽개쳐 둘 경우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에 의료법상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를 무조건 범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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