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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국책은행 FTA 적용 제외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3 09:55

수정 2014.11.13 16:44

【워싱턴=임대환기자】 산업은행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시장 개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금융정보에 대한 국경간 이전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우리측 금융분과장은 13일(한국시간) “산은과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FTA 적용 예외를 미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대신 미국은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 및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등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협상단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은 허용을 하되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27가지 쟁점이 남아있던 금융분야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국책은행의 처리여부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도 타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양국은 그러나 우체국 보험의 FTA 적용 예외와 금융위기 상황시 국경간 자본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도입에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hl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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