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금융정보에 대한 국경간 이전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우리측 금융분과장은 13일(한국시간) “산은과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FTA 적용 예외를 미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대신 미국은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 및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등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협상단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은 허용을 하되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27가지 쟁점이 남아있던 금융분야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국책은행의 처리여부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도 타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양국은 그러나 우체국 보험의 FTA 적용 예외와 금융위기 상황시 국경간 자본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도입에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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