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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책 뒤 거래가 하락…호가와 격차 더 벌어져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3 15:44

수정 2014.11.13 16:41

1·11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와 매도호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뱅크는 서울 아파트 102만1515가구를 대상으로 12일 현재 매도호가를 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가와 격차가 평당 63만원으로 지난 1·11대책 이전(1월 10일) 평당 60만원과 비교해 5.16%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의 거래가와 매도호가는 한 달간 3.33%(112.45만원→116.19만원) 벌어졌으며, 비강남권은 강남권의 두 배에 달하는 6.31%(46.06만원→48.97만원)나 늘어났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와 매도호가가 매우 컸다.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실제 거래가와 매도호가 격차는 21.76%(77.65만원→94.55만원)나 벌어졌다. 대책 발표 전후로 매도호가(4045.07만원→4047.09만원)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반면, 급매물의 등장으로 평당 거래가(3967.42만원→3952.54만원)가 큰 폭으로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비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거래가와 매도호가 격차도 18.34%(55.07만 원→65.17만 원)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남권 일반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거래가와 매도호가간 가격차가 1.71%(128.14만원→125.95만원), 비강남권 일반아파트는 5.68%(45.67만원→48.26만원) 가량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재건축 아파트와 대조를 보였다.

서울 구별로는 평당 38.26만 원에서 57.35만 원으로 49.89% 증가한 도봉구가 1·11대책 전후로 거래가와 매도호가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그 뒤를 강북구(33.81%), 마포구(27.67%), 노원구(19.05%)이 이었다.

부동산뱅크 길진홍팀장은 “1·11대책 발표 이후 매매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에 주민들이 호가를 크게 높여 불러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버블세븐 지역은 1·11대책을 전후로 매도호가와 거래가간 격차가 1.71%(77.69만 원→79.01만 원) 벌어져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강남구(5.12%)의 변동폭이 가장 컸고 용인시(1.72%), 송파구(0.8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구(-0.41%), 양천구(-1.20%), 분당(-2.74%), 평촌(-2.96%) 등은 실거래가와 매도호가간 격차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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