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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 상장차익 배분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3 17:45

수정 2014.11.13 16:39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생명보험회사가 상장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발생에 따른 기여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내 생보사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주식회사’이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 역시 순수한 ‘부채’에 불과하다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견해와는 달리 생보사는 단순 주식회사가 아니라 조합으로서의 상호회사의 성격도 혼재돼 있고 계약자도 주주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생보사의 상장에 따른 차익은 극소수의 재벌총수 일가 등 주주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보사의 성장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해 온 계약자들에게도 그 기여분만큼의 몫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생보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에 따른 차익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험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보험계약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생보사 상장시 보험계약자에게 차익에 대한 기여분을 배분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생보사 보험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특히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보사 보험계약자의 역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와 계약자 사이의 합리적 이익 귀속 방법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지난 89∼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 실시 이후 3차례의 상장 유보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보험계약자에게도 귀속시키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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