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짝퉁 메모리’ 검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3 19:01

수정 2014.11.13 16:38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만든 ‘1기가(G)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모조한 ‘짝퉁(위조상품)’의 유통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내외 유통·제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전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짝퉁 삼성 반도체’에 대한 자체 분석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관계당국을 통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조사한 ‘짝퉁 삼성 반도체’ 분석자료를 곧 관계당국에 넘길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삼성전자 자체 분석자료를 근거로 국내외에서 ‘짝퉁 삼성 반도체’를 제조·유통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짝퉁 삼성 반도체 유통’건은 상표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인 삼성전자의 고소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적으로 ‘짝퉁 상품’에 대한 수사시 피해 기업으로부터 고소장을 받는 형식을 취해 조만간 삼성전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삼성전자도 ‘짝퉁 삼성 반도체’ 유통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사법 대응을 원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짝퉁 삼성 반도체’건은 국내외 유통으로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훼손, 신뢰성 추락 등의 피해를 초래해 거액의 벌금형 이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중요 품목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중앙의 장훈 대표변호사는 “특정 기업이 삼성전자의 허가 없이 상표와 일련번호를 모조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상표법과 특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칙적으로 두 법에 위반되면 국내외인에 구분없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조품 피해대책 협의회 관계자도 “반도체는 국가 중요 품목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의 수사 대상은 중국에서 ‘짝퉁 삼성 반도체’를 만든 D사와 한국 내에서 제3국으로 짝퉁 반도체를 수출한 A사가 거론되고 있다. A사는 중국의 D사로부터 짝퉁 반도체를 공급받아 제3국의 C사로 다시 수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상표법’ ‘사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실제 현행법에는 특정 기업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누가 어느 정도 삼성 반도체를 모조해 유통했는지에 대한 정부당국의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fncho@fnnews.com 조영신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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