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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집짓기 쉬워진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4 11:31

수정 2014.11.13 16:36

이달 말부터 모든 다가구주택과 가구당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결재와 관보 고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만 필로티 구조로 돼 있으면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때에만 증축이 가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감면으로 수도권의 단독주택 등 건설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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