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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중개업자 단체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4 14:02

수정 2014.11.13 16:35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미아동 인근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단체인 ‘미중회’가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중개 거래를 금지한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중회’는 34개 회원업소들을 상대로 일요일에는 격주로 영업을 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회원과 비회원간 부동산 매물의 중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을 만들어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중회는 회칙 시행 이후 이를 어긴 회원에게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 제재도 가했다.

미중회는 지난해 2월 일요일 영업제한 규정을 어긴 한 회원 중개업자에게 벌금 50만원을 물렸으며 또 다른 회원중개업자에게도 비회원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을 2개월 박탈하고 벌금 114만원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중회의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금지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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