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온라인 장터 ‘G마켓’ 불공정거래혐의 조사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4 21:16

수정 2014.11.13 16:31


국내 최대 온라인 장터 G마켓이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이날 온라인 장터 엠플은 최근 공정위의 온라인 장터 조사 보도와 관련, “지난해 12월8일 G마켓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엠플 관계자는 “G마켓이 엠플, G마켓 모두와 거래하고 있던 10여명의 판매자에게 엠플과의 거래 중지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강압행위를 했다는 게 엠플측의 주장이다.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G마켓의 거래액은 1조5860억원으로 4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 1위에 올랐다. 또한 G마켓으로부터 판매 중지를 요구받은 판매자 중 일부는 월별 거래량이 억대 단위에 이르는 대량 판매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마켓은 이날 “현재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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