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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포함 쇠고기’ 수입요구 대비 TF구성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09:21

수정 2014.11.13 16:31

정부는 미국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요구에 대비해 검역 전문가들 위주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영할 계획이다.

14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미국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TF는 OIE의 지침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 등 쇠고기 검역 관련 국제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미국측의 예상 주장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는 한편 다른 수입국들의 동향을 점검하면서 국제 공조 가능성도 검토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에서도 OIE 판정을 근거로 한 미국의 위생조건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뼈 포함 쇠고기’ 관련 OIE 지침에 대한 해석차와 이에 따른 논쟁을 막는 방안을 미국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구체적인 방법을 문서를 통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이는 미국이 받은 OIE 광우병 등급 판정을 두고 양국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여부를 논의하게 되더라도 뼛조각 논란의 사례처럼 문구 해석 차이가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은 막아보자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10월 OIE에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를 신청한 미국이 일단 오는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수입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 뼈를 제외한 살코기 등의 연령 및 부위 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도 OIE 회원국인 만큼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놓고 수출국과 합의할 경우 OIE 기준보다 더 강한 위생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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