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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무경력자 은행 임원 힘들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09:47

수정 2014.11.13 16:30

앞으로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은행 임원이 되기 힘들어진다. 고질적인 ‘금융권 낙하산인사 논란’이 사전 차단될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인사제도 변화에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부서가 은행 내부에 설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과 금리 결정 체계 등 시중은행들의 획일화된 경영전략이 후진적인 은행의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올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 은행 내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은행 임원의 자격은 소극적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기에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나 은행 내규에 적극적 요건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낙하산으로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위는 현재 은행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서실 등 은행장 직속 부서의 지원을 받지않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설치와는 별도로 상근 감사위원을 반드시 두도록해 경영진 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년 이내인 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일원화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은행 자율에 맡길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처럼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투자 등 성장 잠재력의 강화 노력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위는 이같은 은행임원에 대한 자격강화 내용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인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인선 후보들은 모두가 금융권 또는 유관기관 출신의 인물이기 때문에 자격상에는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또 감독당국이 현재 추천되는 후보 중 누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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