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 "지방출자 기업에 출총제 면제 지나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13:43

수정 2014.11.13 16:29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지방출자 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안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방안 중 지방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해 출총제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과징금 완화 방침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까지로 규정된 상한기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과징금을 물릴 때 적자를 보는 기업이라거나 관련 행위의 기간 등을 감안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총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서 그는 “개정안에 조정제도 등 여러 쟁점이 있지만 국회 회기가 짧고 심의할 시간이 부족해 여야가 출총제 완화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 아주 급한 것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4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이들 업체가 콘텐츠 제공업체나 광고주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은 없는지 등을 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학 등록금 담합인상 의혹과 관련,“대학도 학생 유치와 등록금 책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업자로 볼 수 있어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은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이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권 위원장이 어제 늦게까지 계속된 전원회의로 피로가 누적돼 김병배 부위원장이 대신 출연했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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