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단신)주부·고령자, 무료로 직업훈련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13:47

수정 2014.11.13 16:29


주부와 50살 이상 고령자는 올해 한 달 이내의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주부와 50살 이상 고령자 7800명을 대상으로 1∼4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과 소양교육, 안전관리 등을 교육하는 직업훈련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훈련과정은 간병인, 독서지도사, 제과·제빵보조원 등 47개 직종으로 사회복지법인,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등 전국 135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신분증 사본과 단기적응훈련 등록표 1부를 첨부해 해당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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