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여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은행들과 공동으로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예대상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원화대출금 기준)이 46조원이나 증가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됐지만 환율하락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등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아직도 부진한 점을 고려,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영여건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예대상계는 예금·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이 모두 참여해 이달 16일부터 3월말까지 약 한달 보름기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예대상계 기간중 이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계대상 예·적금의 경우 중도해지가 되더라도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중도상환이 이뤄지게 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들은 이번 은행권의 특별예대상계 조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예·적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인 대출금을 상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줌은 물론 은행과 거래기업의 상호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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