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엠바고11시)감기환자 ‘더내고’ 암환자 ‘덜내고’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10:58

수정 2014.11.13 16:30


하반기부터 감기 등 경증 질환자는 일괄로 진료비와 약값의 30%를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아래면 3000원을,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500원을 내고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했으나 이는 진료비 1만∼1만5000원, 약값 5000∼1만원 사이의 경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할인을 해주는 결과를 낳아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은 지금처럼 정액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증 질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 의료비 부담 체계를 개편,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조정, 본인 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200만원으로 낮췄다.이 조치로 11만명이 1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최대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의원 및 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만 내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6세 미만 영·유아 281만명을 대상으로 청력 검사와 혈압 측정, 발달 검사, 구강 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초음파 검사 등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필수적인 산전진찰을 무료로 해주며,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모자동실 입원료 등 관련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간호사 수가 많은 상급 등급의 가산율을 높이되 간호사 수가 지나치게 적은 병원에 대해선 네거티브 가산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관련 수가 현실화, 서비스 질에 따른 중환자실 수가 차등적용, 보험지원 대상 희귀난치 질환 19개 추가 등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에 필요한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재원은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와 올해 1월부터 오른 보험료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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