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의무보험 안들면 번호판 압수키로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17:18

수정 2014.11.13 16:26



올 연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등록번호판이 압수돼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단 번호판을 압수당한 후에 보험에 가입하면 번호판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5일 건교부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압수)방법 및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지난해 말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게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2월29일부터 번호판 압수가 가능해졌다.

해당 시장·군수 등은 소유자의 주소·성명·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압수)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영치가 해제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영치 여부가 즉시 통보 된다.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원천 차단되고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11월 의부보험 비가입 차량은 86만대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또 오는 6월29일부터는 ‘계약종료 30일 전’과 ‘10일 전’에 보험사업자 등이 보험 계약만기 안내를 통지했던 것이 계약 종료 75∼30일 전까지, 30∼10일 전까지로 명확히 구체화했다. 만기일을 잊어 계약갱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역시 6월 말부터는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을 강화해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한정된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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