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7월부터 인터넷실명제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18:49

수정 2014.11.13 16:25


인터넷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는 최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악플’과 손수제작물(UCC)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15일 ‘2007년 정보통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핵심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유 차관은 이날 “최근 급증하는 UCC,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도 마련할 것”이라며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일정기간(최대 30일) 내에 차단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통부는 현재 46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피해상담 및 고충 처리 등의 책임을 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또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에 대한 노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음성적인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포털, 게임업체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도입을 확대한다.

특히 정통부는 기간통신 역무분류 개선, 결합판매 허용, 단말기보조금 관련 보완 조치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한다. 또 방송통신 융합의 최대 이슈인 인터넷TV(IPTV) 상용서비스는 상반기 중에 법제화 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광대역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 서비스 지역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도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학로 보호구역인 ‘스쿨존’에 USN 기반의 속도센서를 활용해 자동차가 규정속도를 지키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을 올해 중 5∼10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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