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 한 경우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즉시 SMS방식으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제공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 3사는 현행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 통보함 해당페이지에 접속할때 내는 데이터 통화료도 오는 3월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곧바로 위치조회통보함으로 접속이 가능한 핫키(**790 + 무선인터넷키) 기능도 3월부터 지원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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