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10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각 정당에 구·시·군을 기반으로 한 지역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각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시·도당만 허용하고 있다. 구·시·군을 기반으로 하는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
노 의원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직을 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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