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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이식해도 산재보험 혜택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9 12:00

수정 2014.11.13 16:23

산업재해로 화상을 입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진 인공피부(동물 등을 이용해 만든 피부)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져, 화상이 심해 실제 사람의 피부가 필요한 중증화상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 화상환자들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배양피부(피부세포조직을 체취해 2∼3주 배양한 피부)나 동종피부(사체에서 체취한 피부)를 옮겨 붙이더라도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산재환자가 재요양을 하거나 재진을 받기 위해 상급병실(1∼5인실)을 이용할 때에도 7일간 산재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초진일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가볍고 이동이 편리한 활동형 휠체어의 구입비와 근전전동의수(전기로 움직이는 의수) 수리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점검해 산재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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