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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도 건강보험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9 13:36

수정 2014.11.13 16:23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자살 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고의로 자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보험 적용을 해주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에 따라 자살 시도자는 일체의 보험 혜택에서 배제, 자살에 따른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가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의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자살이 과거보다 빈번해 지는 데다 대부분의 자살 기도가 우울증 등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험 적용을 받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환자 동의서를 받아 전국 165곳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자살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자살은 우울증과 직결돼 있다. 자살 시도자의 70%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있으며 이 중 70%는 우울증 환자이고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우울증 환자는 남성 18만8000여명, 여성 75만8000여명 등 총 94만7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이 충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험 적용의 배척 이유가 되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자살 시도자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2명으로 주요 사망원인 4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1983년 자살 사망자가 3183명이었던 것이 지난 2004년에는 1만1523명이나 될 정도로 매년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