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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케이블넷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9 17:36

수정 2014.11.13 16:21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케이블넷이 충남지역 케이블방송사인 충남방송과 모두방송을 인수한 것에 대해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CJ케이블넷에 대해 2개사 인수 후 오는 2010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일정기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체할인계약 거부나 해지를 통해 사실상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묶음채널 상품 수나 인기채널 수, 상품별 채널 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최저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최저가 상품으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말부터 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독점을 허용하는 방송정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독점 폐해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CJ케이블넷의 2개사 인수로 서산시 등 6개 인근 시·군지역 케이블TV 시장내 점유율이 기존 43.8%에서 72.6%로 높아지는 독점이 형성돼 수신료 인상이나 인기채널의 일방적인 변경 등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은 14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유료TV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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