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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금조달 ‘요란한 빈수레’…투자자 낭패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08:33

수정 2014.11.13 16:20

해외 자금조달이나 합작투자 및 공급계약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케이엠에이치, 대한은박지공업, 동우엠엔에프씨 등 코스닥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및 투자가 무산됐다는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유치나 계약 이후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장기간 연장공시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한다.

■해외 자금조달 투자 공급 무산

공시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일이 잇따르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악화되고 있다

케이엠에이치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0만달러 규모의 해외공모 교환사채 발행에 나섰다가 3일 만에 이를 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합병으로 발생한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발행을 결정했으나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은박지공업도 해외자금조달에 실패했다. 대한은박지공업은 400만달러 규모의 해외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나섰다가 단 1건의 청약도 이뤄지지 않았다. 799억원 규모의 과도한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동우엠엔에프씨는 호주 TLG와 추진키로 했던 골프장 및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사업 등의 사업이 무산됐다. 동우엠엔에프씨“테마랜드그룹(TLG)은 마치 당사가 협약을 위반하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본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는 일본의 TDK사와 407억원 규모의 페라이트 코아 재료 공급계약을, 보더스티엠은 미국의 인포소닉스와 100억원 규모의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곧이곧대로 믿다간 낭패볼 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만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규모 투자 및 공급계약 이후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경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엠피오가 대표적 사례다. 엠피오는 계약 상대방 때문에 대만의 삼람테크놀로지와 체결했던 500만달러 규모의 합작투자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엠피오는 현재 액면가 미달로 퇴출위기에 몰렸다.

상장사 입장에서도 계약해지에 주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이중고다.


코스닥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 이후에도 무리하게 요구조건을 강화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 파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도를 갉아먹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한양증권 김연우 애널리스트는 “몇몇 기업들이 주가부양 차원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 및 수주설을 유포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이나 투자행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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