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들의 접대비에 대한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 금액 기준이 현행 ‘5만원 초과’에서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로 강화하는 데 이어 이어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로 더욱 엄격해진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내년부터 3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등 서류를 구비해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특정한 고객에게 1인당 3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닌 기업 판매부대비용을 인정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견본품이나 달력, 수첩 및 부채 등을 기증했을 때에만 손비로 인정해 줬다.
또 특수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 할인액 등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거래일 경우 접대비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의 2005년도 법인세 분석결과에 따르면 접대비는 2005년 5조1626억원으로 전년(5조4373억원)보다 5.1%가 줄어 외환위기였던 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부터 실시한 접대비 실명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1월말까지 사용된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보약값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에도 소급적용된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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