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녀차별적 법률 360개 고쳐진다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5:42

수정 2014.11.13 16:18

법제처가 올해 남녀차별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 360여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가진 올해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성차별적 규정과 장애인 차별규정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않는 법제도를 발굴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고 밝혔다.

법제처는 남녀차별법령의 대표적인 예로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들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올해 250건의 법률을 선정, 알기쉬운 법령을 만들고 지난 2005년부터 진행해 온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을 올해 마무리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과 재량남용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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