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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미만 공사도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 포함해야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6:28

수정 2014.11.13 16:18

앞으로 4000만원 미만의 모든 전기·정보통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까진 4000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해 왔다.

또 안전관리비를 일부 특수작업복과 도로내 맨홀 주변의 보호시설물 등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6개월에 1번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산해 반영해 왔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국장은 “지난 3년간 지하맨홀 등의 작업시 감전, 질식, 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반영돼 근로자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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