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車보험 특약 남발 ‘제동’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7:07

수정 2014.11.13 16:17


앞으로 ‘애완견사고담보’, ‘결혼비용담보 특약’ 등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보험금 지급 사례가 없는 보험특별 약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각종 자동차 보험특약상품 881개의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특약상품의 경우 업비 과다지출이 큰데 반해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A사가 시판하고 있는 애완견사고 담보 특약의 경우, 교통사고로 애완견이 죽었을때 최고 100만원을 지급보장하지만 상품판매를 개시한 지난 2003년 9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보험급 지급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또 결혼식 당일 교통사고로 결혼식 취소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결혼비용 담보특약과 교통사고로 태아 사산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태아사산 위로금 특약 역시 보험금 지급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골프용품 파손시 최고 500만원을 보장하는 골프용품 및 부킹취소비용 특약과 광택 및 코팅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등의 특약은 자동차사고가 직접적인 손해 원인이 됐는지 확인하기 힘들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감독당국은 분석했다.

이어 일부 병실료 차액지원 특약의 경우, 상급병실 이용시 병실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한도로 지급하지만 통상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반병실(6인실) 병실료만 지급하고 있어 가입자의 혼란초래 및 분쟁유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달 중 손보협회내에서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현재 판매중인 특약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은 오는 4월까지 자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철영팀장은 “지난 2001년 8월 차보험료 자유화 이후 저가의 온라인 상품판매가 증가하면서 시장경쟁이 격화돼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특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수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예측없이 무분별하게 타사를 모방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나 보험사에게나 모두 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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