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체 담합 과징금 1051억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7:10

수정 2014.11.13 16:17



SK, LG화학 등 국내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과징금 재산정 등이 포함된 최종 의결서가 전달되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법정 소송까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94년 4월∼2005년 4월 11년간 사장단회의, 영업임원 및 팀장회의 등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합의, 실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유화공업 212억원, LG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효성 101억원, 삼성종합화학 99억원, GS칼텍스 91억원, 삼성토탈 33억원, 씨텍 29억원 등 총 1051억원이다.

이는 군납유류 입찰담합건(1211억원)과 시내전화사업자 공동행위건(1151억원)에 이은 3번째 규모다.

이 중 SK,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효성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호남석유화학은 공정위에 자진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을 면제받고 검찰 고발도 면했다.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도 자진신고자 감면규정에 따른 조사협조자로, GS칼텍스와 씨텍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3년) 이전에 행위를 중단한 업체로 분류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들 10개사가 가격 담합이 시작된 94년 이전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섰으며 시장점유율이 85% 이상(2002년 이전 95% 이상)에 이르면서 이들의 담합으로 1조5600억원의 소비자 피해(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시)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유화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90년초 충남 서산단지내 대규모 신규 증설 허용에 따른 과당경쟁 등을 우려해 관계 부처가 판매량 배분 등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발생한 생계형 카르텔이라면서 최종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소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