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1만원 이상 접대비에도 증빙서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7:16

수정 2014.11.13 16:17



정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다. 이를 위해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소득공제를 해 주고 현재 5만원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업 접대비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 의무 대상을 내년엔 3만원, 2009년엔 1만원으로 강화된다.

자영업자, 전문업의 소득 탈루와 기업 접대비의 분식처리는 세제의 투명성과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암적인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세정 당국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까닭이며 세제 개편의 초점 또한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탈루가 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성형수술과 보약값도 소득공제를 해 준다면 의료기관 수입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수입 규모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 접대비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 의무 대상을 1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접대비에 증빙서류 구비 의무를 지운 것은 ‘분식’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안이라고 봐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상을 궁극적으로 1만원 이상으로까지 확대한다 해서 얼마만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 남는다. 1만원이라면 차 두잔 값이 채 안 되며 일류 호텔의 경우는 커피 한잔에 1만원이 넘는 곳도 없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1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 증빙서류 구비를 의무화한다면 ‘고객과 가볍게 찬 한잔 나누는’ 일상적인 활동까지 제약 당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일일이 증빙서류 구비 의무를 지우는 것은 오히려 인력과 시간 낭비라는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비록 세원 투명성 확대가 지상의 과제라 하더라도 이를 추구하는 방법은 현실적이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에 반영된 접대비 증빙서류 구비의무 대상 확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