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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출신 모셔라”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7:34

수정 2014.11.13 16:16



대형 법무법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잇따라 채용하고 있다.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시장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지식과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관련 인력을 앞다퉈 유치하고 있다.

공정거래 관련 시장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정위와 법무법인들이 업무상 대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형 법무법인들은 공정위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불법하도급 거래 등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조학국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법무법인 율촌은 이석준 전 공정위 독점 감사팀장과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을 데려왔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서승일 고문과 공정위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과장을 지낸 표인수 미국 변호사 등으로 기업팀을 구성했으며 법무법인 화우는 허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선임 컨설턴트로 영입한 바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10년차 미만의 사무관급 직원도 뽑아갈 정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최근 주목받으면서 관련한 인력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법리다툼이 있으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법인으로 가기로 하고 사표를 쓴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도 장점이 있지만 판검사에 비해서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보다 수입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면서 “공정위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로펌에서 공정거래 관련 일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한편 공정위도 최근 변호사 2명을 행정사무관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해 변호사 수혈에 나서 인력쟁탈전은 점입가경의 형국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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