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비 내야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7:36

수정 2014.11.13 16:16



하반기부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도 외래진료를 받을 때 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1000∼2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정신병이 있으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환자 등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5만원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상반기 내에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해 수급권자, 의료기관 등이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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