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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 구성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17:40

수정 2014.11.13 16:15



경기도 시흥시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감·장현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의 주택분양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근 충남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여서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시흥시 간의 갈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이날 지역 주택건설업자, 학계 전문가, 건축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분야와 시측의 공공분야에서 14명을 선정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 구성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업자인 중·대형 건설사들은 앞으로 시흥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승인을 신청할 경우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지난해 11월 능곡택지지구 5개 동시분양 아파트 1483가구의 평당 분양가를 당초 분양예정가보다 평당 10만∼46만원 인하해 분양 승인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민영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시장경제원리에 반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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