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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택지비 ‘구입가’ 인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0 20:30

수정 2014.11.13 16:15



서울 뚝섬 등 고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구입가가 택지비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실시될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이 불투명했던 고가 민간택지 소유 업체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주택법 개정안이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뚝섬지구, 인천 청라지구 등은 땅 매입가가 비싸 감정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여당이 이를 적극 수용키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은 21일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뚝섬 등 택지비, 구입가 인정될 듯

경쟁입찰에 따라 고가로 낙찰된 택지에 대해 여당이 이를 구제키로 의견 조율이 상당히 이뤄진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법시행 전 매각된 택지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둘 방침이다. 한나라당에도 이미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 법 시행 이전에 구입한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문학진 의원측은 “감정가보다 높게 매각된 경우, 감정가를 택지비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구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법 시행 이전에 매입한 택지는 감정가가 아닌 구입가격이 비용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실례로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은 감정가가 5270억원이지만 업체들이 실제 구입한 가격은 1조1262억원에 달한다. 인천 청라지구의 송도신도시도 구입가격(최고 841만원)이 감정가격(320만원)보다 훨씬 높다. 구입가가 감정가의 2배를 넘는 상황이어서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해 왔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기존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한 의원은 “탈당파 일부 의원들도 민간부문 원가공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해야”

한나라당은 ‘전매특허’인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비축용 임대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임대주택법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 12일 여야 건교위 간사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이 오는 21일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여당도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민석 의원은 “정부의 기존 정책은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아 선호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상정을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토지임대부로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법안의 ‘비축용 임대’를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문구만 수정하면 된다”면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값아파트’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정부의 비축용 임대와 달리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우선분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비축용 임대는 중산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다만 정책 주도권 문제가 걸려 있어 여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여당쪽 위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참여’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법안에서 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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