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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 고친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09:35

수정 2014.11.13 16:14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권이 나눠내는 감독분담금 부과 방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지금은 금감원의 재원,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여수신규모.영업특성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인력투입 정도와 금융기관 영업수익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된 뒤 다시 개별 금융기관별 부담액이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감독분담금 산정시 금감위가 총부과금액을 결정하면 은행, 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분담금을 산정한 뒤 다시 권역 내 금융기관별 부과액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해당권역에 대한 금감원의 인력 투입,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내는 최종 분담금이 확정된다.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금감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은 그러나 권역별.금융기관별 분담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기준의 구체적 비율은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비율은 금감위가 지난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논의사항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분담금 기준 개선이 어느권역 또는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금감위의 결정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감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해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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