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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타이어·압력솥 등 안전검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14:57

수정 2014.11.13 16:12

다음달 말부터 재생타이어와 압력솥 등 18개 공산품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의 안전검사와 제조공정설비에 대한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4단계로 개편, 79개 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18개 품목을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인증 대상품목에는 재생타이어나 압력솥 외에 속눈썹, 휴대용 예초기 날, 가스라이터, 물휴지, 유모차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품목은 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관의 제품 및 생산설비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전지, 쇼핑카트, 양탄자, 자전거 등 4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국내 제품은 출고 전,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을 첨부해 신고토록 했다.
가죽제품과 화장비누, 가구 등 14개 품목은 판매 전에 안전정보를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지정됐다.

표준원은 이와함께 신개발 제품 등 법령 관리대상에서 빠진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금지, 수거 등을 권고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제도를 신설했다.


이같은 내용의 새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는 오는 3월24일부터 시행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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