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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과잉 제재 곤란” 국회토론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15:38

수정 2014.11.13 16:12

“검색 화면에서 특정 비율 이상은 외부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조항을 만들자.”(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

“포털업체가 별도의 고시를 만들 만큼 특수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 (최정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과장)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에서는 포털업계 별도고시 제정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이 모든 업무가 포털에서 시작해서 포털에서 끝난다”면서 “포털사이트 내에서 모든업무가 해결되기까지는 중소콘텐츠업체의 희생을 통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검색화면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18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은 포털 자체 데이터베이스(DB)로 연결된다”면서 “공중파 방송의 외주제작 비율 규제처럼 포털에서도 외부 링크 비율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해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6조 제2항에 따라 포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준희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은 “법 제도 상의 개선책만으로는 포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용자 차원에서 포털시장의 적극적인 감시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말했다.


반면 최정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과장은 “입증된 사실없이 포털이라는 일반 사기업을 특별사업자의 지위로 인식해서 특별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도 “과잉규제는 곤란하다”며 별도 고시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성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거래 감시팀장은 “경쟁당국 입장에서 포털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어떤 산업이든 독과점 구조가 선진경제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하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독과점이 심화되고 그 구조로 해당 사업자의 경쟁이 제한되는 행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시장점유율을 낮추라고 강제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향후 규제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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