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 첨단장비 사용료 60% 정부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15:46

수정 2014.11.13 16:12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을 신설,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청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3000만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들 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중기청은 “2005년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및 연구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연구장비를 12만여 종(5조3000억원 상당)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외부기관과 공동 활용한 장비는 실제 5000여종에 그쳤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절반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50.5%에 이르는 등 연구장비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처럼 이미 투자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중기청은 50억원 예산을 확보, 30여개 클러스터를 선정해 5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 홈페이지(http://trin.smba.go.kr)에 접속해 장비 사용료의 40%만 부담하고, 사용료를 대신해 지불할 수 있는 증서(바우처)를 구입한 후 해당 대학및 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및 연구기관은 오는 3월 9일까지 관할 지방중기청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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