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토지보상금 받아 ‘투기했나’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17:32

수정 2014.11.13 16:11



행정복합도시(세종도시)와 경기 김포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토지보상금 불법 증여를 통해 부동산 매입이 이뤄졌는지 따져보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지난해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30일)이 이미 끝나 전산처리 완료됐으며 건교부는 현재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증여세 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또 증여세 포탈 혐의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비로 풀려 나간 금액은 10조원 정도이며 이 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급한 금액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이 투기 수요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까지 부동산거래 내역 정기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통보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 보상이 이뤄진 경기 고양 삼송, 평택 소사벌 등지에 대해서도 오는 8월 이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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