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유찬씨 ‘이명박 의혹’ 3가지 증거 공개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17:47

수정 2014.11.13 16:10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김유찬씨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 의혹 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금품 내역서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에게 쏟아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나 박근혜 전 대표측은 이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전 시장, 죄질 나쁜 범죄 저질러”

김씨는 이날 “(이 전 시장은) 9000여만원 밖에 안 되는 선거비용의 수십배를 지출했고 위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나를 해외로 도피시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내가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전 시장은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 근거로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는 금품수수 내역서, 이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J모씨, K모씨와 20일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 위증을 지시하기 위해 이 전 시장측이 그에게 전달했다는 ‘법정 예상 질문답변서’ 등 3가지 증거를 공개했다. J모씨와 K모씨는 이 전 시장의 지구당 사무국장 겸 보좌관, 지구당 조직부장을 각각 지낸 인물이다.

김씨는 “96년 11월 서울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위증교사 대가로 1억2050만원을 나눠 받았다”면서 “형식상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됐지만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경선준비기구인 국민승리위원회는 김씨가 자료를 제출하는대로 진상규멍에 나설 예정이다.

■이명박측 “위증교사 증거 제시못해”

이 전 시장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는 지난 96년 11월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였다”면서 “거짓 주장이 드러난 셈”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김씨의 주장과 달리 상암동 랜드마크 사업도 입찰 방식을 바꾼 적이 없고 김씨측 회사는 입찰 보증금 조차 준비하지 못해 유찰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위증교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김씨의 주장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녹취록 역시 급하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증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검증위가 김씨에 대해 사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도 “당이 검증하면 하루만에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이날 경기도 안산에 열린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내가 할말이 아니다. 서울가서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측 “이 전 시장이 직접 답할때”

박근혜 전 대표측은 김씨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이 전 시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유승민 의원은 “이 전 시장은 맞으면 맞고,아니면 아니라고 직접 대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표를 겨냥해 배후설 등을 제기한 정두언·진수희·주호영 의원 등 이 전 시장 측근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현 공보특보도 “이 문제는 국가지도자의 도덕성에 해당되고 장기간 방치하면 당 내부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면서 “이 전 시장 외에 이 문제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만큼 측근이 나서 정치공세화하지 말고 이 전 시장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전용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