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서울시 10월부터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 등 IT납세행정 계획 발표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13:44

수정 2014.11.13 16:13


오는 10월부터 서울지역에서는 온라인 납세증명서가 발급돼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건당 500원의 금액을 적립, 전철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온라인납세증명서 발급 추진과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납부, 모범납세자 우대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 IT 납세행정’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납세증명서를 발급, 납세자들이 동사무소에 들러지 않고도 세금을 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위·변조 방지 보안시스템 구축 및 인증양식 등에 대한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시는 또한 6만여개의 법인에 대한 세무신고를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인터넷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낼 때는 오는 8월부터 납부 1건당 5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환급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이다. 일정 포인트가 넘으면 포인트를 전환해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서울시티투어버스, 역사박물관 등 서울시 산하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그동안 지방세납부시스템(etax시스템)의 인증과 금융결재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etax를 통한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금융결제원의 인증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도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와 함께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도입, 법인의 경우 2∼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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