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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경기 “재개발로 해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18:06

수정 2014.11.13 16:10



경기도는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을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녹지·학교·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토지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돼 사적 재산권이 과다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 내에는 이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활용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1억8020만㎡에 달하고 이중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시설만도 전체의 76%인 1억4310만㎡에 이른다.

경기도는 해당 토지를 모두 매입해 활용하는데 대략 18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매년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시흥시 거모동 금호지구(6만9000㎡), 김포시 북변동 북변지구(6만㎡), 연천군 전곡읍 전곡지구(7만1000㎡) 등 3곳을 도시재개발사업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개발사업 방식을 통해 도로나 공원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주는(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하면 지주들은 여건에 맞게 토지를 활용, 건물을 짓는 등 개발할 수 있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연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 실시설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2010년께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는 사업 후 토지면적이 다소 축소되더라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토지 매입대금 없이도 필요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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