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산법 ‘5%룰’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19:48

수정 2014.11.13 16:09



앞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한도(5%) 이상 소유하는 경우 사후 승인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할 경우,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한도 이상 소유한 이후 처음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까지 사후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금감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승인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초과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금감위가 정하는 자료를 다른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인가할 때 출자 능력과 재무상태를 심사하는 주요 출자자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10% 이상 주식 소유 주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종금사에서 전환한 증권회사는 어음·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중개, 인수, 보증, 설비·운전자금 투융자, 지급보증,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 전환 이전 종금사의 업무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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