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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필요성 동의” 권부총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1 21:10

수정 2014.11.13 16:09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현재 법사위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장은 과도한 이자가 서민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경제를 노출시키는 이점도 있다"면서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어느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했으나 이번에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단과 불법 추심 등 서민 피해 확산 등의 영향이 있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정리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통합신당모임 우제창 의원은 "이자제한법 도입은 네가티브한(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경부의 입장이 바뀌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재경부는 당초 금융소위에서 대부업법 심사할때는 법적 한도 66%를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해왔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또 "지난해 상·중반기에 유가가 높이 올라갔다가 연말에 안정세로 돌아섰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교역조건 악화가 개선될 수 있어 올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4%(올해 유가 배럴당 56달러 전제로) 까지 갈 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부 대선주자들의 7% 경제성장률 주장과 관련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잠재성장률에 대한 여러기관의 공통된 의견은 4∼5% 수준이며 정부도 이것이 합리적이 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장밋빛 대선 공약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응모한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금융회장) 취임 전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위원회에 의뢰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현재 박 전 차관은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2일 열린다"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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