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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2개월 담합에 소비자피해 2400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2 11:59

수정 2014.11.13 16:07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로 과징금 526억원을 물게됐다. 또한 이들 4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4개사가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상호 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것을 적발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담합기간인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원유가 인상은 20원이었지만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우는 60원 인상됐다.

공정위는 약 2개월간의 담합기간 중 3개 유종의 국내매출액은 1조6000억원이었으며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관련 매출액의 15%인 2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유 4개사의 과징금 규모는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GS 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등 총 526억원이다. 또 이들 4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소매유류가격이 카르텔을 통해 인상되면 주유소 등 최종판매처는 이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최종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매유류시장의 중간유통단계에서 부당한 가격인상요인을 차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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