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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밤마다 폐수를…업체 12곳 적발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2 12:00

수정 2014.11.13 16:07

휴일이나 야간 등 정부 단속이 느슨한 시간을 틈타 폐수를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일 밤과 10일(토요일) 팔당상수원 및 임진강 수계지역의 9개 시·군을 대상으로 37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32.4%인 12개 업소가 법을 어겼다고 22일 밝혔다. 1월의 주간 위반율 23.6%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치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9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이 1건,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허가·신고없이 조업한 곳은 우리상사, 화성산업사, 부원목재, 제이에스인테리어, 창익기계공업, ㈜금창, ㈜도원에프앰엠, 디스디자인 등 8곳이었다.
특히 화성산업사는 무허가폐수 배출시설 설치 조업,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등 2개 항목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환경 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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